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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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100년 장수기업이 16개이며 일본 3만3079개, 미국 1만2789개, 독일 1만73개, 네덜란드 3357개다. 일본은 200년 된 장수기업이 3937개, 독일 1563개, 프랑스 331개, 영국 315개, 네덜란드 292개"라며 "미국은 약 92%가, 유럽은 60% 이상이 가족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다. 성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은 70%"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며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능력이 높아진다. 업력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년 미만 기업은 2.59명인데 40년 이상은 21.8명으로 8.42배 높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기술투자가 많다. 업력이 10년에서 19년 기업과 4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9.53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장수기업은 급속한 고령화,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이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 38개국 중 17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됐으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직계상속에 대해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상속세가 높은 일본은 기업승계에 대해 2018년부터 세금을 유예해주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부담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74억2955만원의 증여세가 적게 부담된다"며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 사후에 상속세 부담 경감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제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독일, 일본의 경우 업종 제한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 단일화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현행 법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증여자 범위를 현행 증여자 부모에 한정하는 것을 직계존속도 포함(부모+조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