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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편 폭행에 대항해 팔 할퀸 부인’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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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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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A씨, 남편 팔 할퀴어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
헌재 "최소한의 방어수단…정당방위로 봐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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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임상혁 기자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팔을 할퀸 부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인 A씨가 폭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할퀴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팔을 할퀸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폭행은 A씨가 입은 상해와 비교했을 때 경미한 수준"이라며 "A씨의 행위는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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