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드론자격증 실기시험장 12곳 UA로 지정…‘인력 양성 기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06010003124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06. 11: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드론시험장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곳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UA로 추가 지정된 곳은 강원 춘천 거두리 잔디구장과 경남 김해 드론 연습장, 전북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등 12곳이다.

UA는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취미·업무 등으로 최대 이륙중량 25㎏ 이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다.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들 시험장을 합치면 축구장 17개 면적이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UA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