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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UA로 추가 지정된 곳은 강원 춘천 거두리 잔디구장과 경남 김해 드론 연습장, 전북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등 12곳이다.
UA는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취미·업무 등으로 최대 이륙중량 25㎏ 이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다.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들 시험장을 합치면 축구장 17개 면적이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UA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