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센터는 고용노동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과 연계해 관내 노동자들의 조속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업무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노동 법률 전문가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 상담을 진행하며,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이번 운영시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에 직결되고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