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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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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9.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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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 등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공사업체의 대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항(북항·대변항·신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9개소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월 14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및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분야인 건설기계 장비·자재·노무비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도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윤식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대금 지불·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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