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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돼야 하는데다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는 설문도 이 같은 제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설문에서는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다.
이 위원은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안을 내놨다.
세금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