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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어린이 칭찬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에서는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적성과 흥미, 재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칭찬한다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것이고 스스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어 꿈도 함께 자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