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역 공급 주체 A사로 봐야…매출액 회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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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는 지난 2019년 컨설팅업체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사가 2013~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매출과 수입 신고액 155억여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하는 171억여원을 A사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세 8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용역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공급한 것"이라며 "매출누락액 중 A사에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 공급 주체를 A사로 봐야 하고, 대금 매출액 역시 전부 A사에게 우선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용역 계약이 A사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들이 개인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을 회사에 우선 예탁한 뒤 용역이 완료되면 회사가 팀장에게 수수료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사실상 A사가 대금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매출 누락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소득·수익의 조작·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