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후 약 3년 7개월만…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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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몇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저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역시 "검찰이 범행 공모의 바탕이 됐다고 주장하는 모임은 실체가 없는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저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밀고하는 삶을 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날 구형은 송 전 시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