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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 23년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미등록 어린이집 및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을 미이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지난 8일 9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