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부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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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때문에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50)가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씨(36) 등 직원 3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나머지 C씨(56)와 D씨(40)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발은 A씨를 포함한 4명이 느슨해진 보일러 배관 볼트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일러는 물을 끓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이 폭발하면서 수증기 및 파손된 배관 파편 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및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발전소 내 작업을 중단시켰다.
상시근로자가 50명인 서천화력발전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