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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30원’ 결정…올해 比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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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9.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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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민선_8기_남동구청_전경
남동구청 전경
인천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1030원보다 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370원(13.9%)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4만70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을 더 받게 되며 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0,993.7원)을 약 2.2%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돼 약 238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2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67.9%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형 생활임금 제도' 실시로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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