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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최윤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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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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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檢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엄정 대응할 것"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미리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최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낮 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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