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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으며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에서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지난 12일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규제의 90%는 정부(시행령)이며 10%는 국회(법)다. 이번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했는데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 사항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는데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전향적인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규제를 풀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는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는 우선 외국 인력은 올해 12만 명 쿼터, 기업별 한도 2배, 자동차정비 E-7 비자, 사업장 변경(1년 내 금지·5→3회 축소)을 해야 한다"며 "화평화관법은 사전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간담을 했는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며 지난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도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