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실명제는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해 지역 내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 폐수의 적정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공무원 및 환경오염감시원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폐수 방류 사업장을 알도록 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권고대상은 1일 기준 20㎥ 이상 폐수를 방류 및 배출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으로 권고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주출입구 앞에 사업장명, 배출량(규모), 업종, 폐수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아크릴·포맥스·알루미늄 등 단순 종이 재질을 제외한 재질을 사용한 세로 30cm·가로 40cm의 규격인데,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해 설치할 수도 있다.
시는 권고기간이 끝나면 환경오염감시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업장이 표지판 설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폐수배출 실명제가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화성시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