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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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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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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중교통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붐비는 퇴근길 지하철역<YONHAP NO-3422>
전국적으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0일 서울 광화문역이 지하철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하철의 경우 1호선·2호선·5호선·8호선·경의중앙선·신분당선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 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 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파 측정 현장
강성삼 의장과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훈종 의원은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데이터센터 인근(미사강변한강로 168) 전자파 측정 현장을 참관했다/하남시의회.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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