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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본부는 오는 22일까지 131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반을 편성해 △하도급 적정 계약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적정성 △노임, 장비대 등의 적시 지급 현황 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추석 명절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전남본부는 연말까지도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하도급 관련 적정성을 지속 점검해 공사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시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영호 본부장은"하도급 대금 지연이나 체불은 영세업체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상호 윈윈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