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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중구 명동2가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에 염색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유리병 2개를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가 유리병을 투척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유리병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물질이 튀어 정문 일부가 얼룩졌다. A씨는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에 제압돼 명동파출소로 넘겨졌다.
A씨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집에 불이 났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행차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