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기의원사진1 | 0 | |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천안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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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6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제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미비한 관리를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시내버스정류소를 위한 정류소 설치 개선, 대중교통 이용 안전 강화 등이 추가 명시됐다.
강성기 의원은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정류소 설치 확대와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류소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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