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서에 상세한 사생활 기록 없어…열람 거부 위법"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의 고소대리인 B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A는 지난 2021년 10월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사의 고소대리인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해당 사건 정보에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정보에는 임직원 2명 외에 제3자의 성명·연락처 등도 기재돼 있기는 하나 B씨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낸 만큼 각 개인정보가 조서에 포함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건 신문조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의 주장 등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고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관계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조서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