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위험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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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행 기간은 명절 기간 전후인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주류·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상 대금 미회수로 걱정이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