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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방 고객인 B씨가 금융직원을 사칭한 불상자 C씨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달하기 위해 3000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B씨가 인출 요구한 3000만원 송금을 만류해 피해를 막았다.
김병주 밀양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한 후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큰 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과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