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담회는 현지에서 홈쇼핑 MD 등의 전문 코칭을 통해 지역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판매까지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의 공익사업 일환이다. 9월 광주·전남에 이어 1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코칭 상담회를 진행한다.
지역 특화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공영홈쇼핑의 TV홈쇼핑·라이브 커머스·온라인 몰 등을 통한 직접 판로 지원까지 제공한다.
행사에선 전문가 상담을 비롯해 품질관리·방송심의 교육, 공영홈쇼핑의 공익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판로마케팅 사업 소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에겐 TV홈쇼핑 입점 및 수수료 우대, 온라인몰 입점 기회 등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기업과 소비자간(B2C) 국내 자체 생산 제품, 위탁생산(OEM)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식품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원재료 비중이 국내산 50%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