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0억 범죄피해액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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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씨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한 자금을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황씨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모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증거인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공범을 수사하며 황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여만원과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각각 압수했다.
또 이씨 부부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씨와 황씨로부터 배우자·형제 등 6명이 받은 약 34억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