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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지지부진’… “연내 통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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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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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신도시 재정비 프로젝트
국회 상임위 계류… 11월부터 논의 전망
야당,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혜택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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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부실시공 사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앞으로 다뤄야 할 현안도 많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했지만 논의가 중단됐고, 약 3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선에서 그쳤다. 특별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국내 최초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10월에는 국감 일정이 있어 논의가 어렵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등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적용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 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을 초과한 100만㎡ 이상 지역인데, 1기 신도시와 함께 전국의 낡고 오래된 계획도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1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 발의안이 분당·일산·부천·평촌·산본 등 지난 1990년대 초 조성됐던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타 지역으로 폭넓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속한 통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지나 용적률 상향 수준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야가 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너무 늦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공급 측면에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면 시장 분위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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