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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주민지원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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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9.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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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에 따라 200~500만 원 지원
화재 진화 1개월 이내 신청
장성군청1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이 '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마련해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소(70% 이상) 500만 원 △반소(30~70%) 300만 원 △부분소(10~30%)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화재보험금 수령,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신설을 통해 화재 피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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