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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고문 위촉 규정 신설, △부회장 및 감사 기능 강화, △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2021년 3월에 구리시 최초로 수택3동에 주민자치회가 도입됐고 올해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돼 시민이 주인인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