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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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 성격이 있는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 제도로 취약계층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로 최근 1년간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한 약 7만명의 고객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로 기존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 상생금융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