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부작위로 방치, 협약취지 맞게 서둘러 처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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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시)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는 총 2만 5528개였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수은 함유 의료기기가 지난 7월까지 폐기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4년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생산, 저장, 사용, 배출,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폐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수은함유의료기기는 사용금지되었고, 수은함유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환경부는 처리업체 부족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7월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적정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난 정부 환경부의 늦장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0년 7월 환경부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기준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2021년 7월 시행될 당시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는 전국에 단 1개소에 불과했다. 처리업체가 부족해 적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의사협회와 단 1차례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보관기간 만료시점 2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의사협회, 처리업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보관기간 연장을 논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보관기간을 올해 7월까지 1년간 연장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 수는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도 전국 8개소에 불과한데, 실제 수은함유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업체는 2개소 뿐이며 나머지 업체는 최근에 수은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한 곳이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놓고도 정작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