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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건설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총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우선 부실 우려 사업장에 PF 정상화 펀드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매입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에 쓰인다. 당초 1조원 규모로 예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됐다. 금융권도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한다.
보증 대상 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PF 보증 심사기준도 낮췄다. 기존 700위 이내로 규정됐던 시공사 도급 순위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미분양 PF 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분양가 할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발코니 확장·옵션 품목·공사비 현실화 등 간접 지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가구당 7500만원을 최저 연 3.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시세 2억4000만원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적용 범위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