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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취소 법무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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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9. 26. 21:55

벤처기업협회,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취소 결정에 대한 법무부 판단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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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는 26일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이의신청 건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벤처 활성화의 길이 열리고 리걸테크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법률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먀 현재 여전히 신구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영역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결정은 기득권 단체의 부당한 규제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지만 헌법재판소 일부위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로 그 부당함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변호사들이 징계 위협 없이 플랫폼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챕터(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하는 명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제 단순 징계 취소를 넘어서 리걸테크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도 변협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징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히 처리돼 불필요한 사태 재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혁신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좌절하지 않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계속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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