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 간병 중 우발적 범행"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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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내 B씨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집을 나선 B씨는 실종된 뒤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두부손상(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었던 점과 실종 신고 당시 A씨가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려다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충동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고되고 긴 간병 기간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