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은 의왕시를 비롯한 도 내 31개 시·군이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 내 또는 인접 시·군에서만 교통약자 특별수단 이용이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도 내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시행으로 24시간 즉시콜 운영은 물론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배차방식이 경기도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통일될 예정이다.
이용 상담 및 특별교통수단차량 신청은 대표번호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광식 공사 사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확대되고 재활 의욕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내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