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4개월"→2심·대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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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가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2~15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B씨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낮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