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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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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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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
대환대출 보증금 3억→5억, 대출액 2.4억→4억 확대
신탁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보증금 회수 위한 법률지원도 강화···인당 250만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 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는데, 대출 요건이 엄격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원, 보증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높이고 보증금과 대출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인데,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의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순 있어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인 피해자들에게만 무료 소송을 지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인당 2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빌라왕'으로 불리다 사망한 김모(42) 씨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키로 했다. 개발 완료 시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 결정이 나오면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에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공개'를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규정을 수정해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한 뒤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시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의 재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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