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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3~18일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9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9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환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