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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평가 대상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 970만원을 받은 전문가가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