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대법 "제3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환수 불가"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1년 2월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손자인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친일 단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러한 친일 행적이 확인돼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해당 임야는 이해승이 1917년 해당 임야를 처음 취득한 뒤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해당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에 넘겨졌고, 1966년 제일은행 소유가 됐다가 1967년 다시 이 회장이 사들였다.
정부는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관련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 같은법 3조 1항에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