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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7월 30일 이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뒤 결재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7월 31일 이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의)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반면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의 명시적인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박 전 단장의 혐의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했다.
군검찰은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단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