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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역은 부산(2), 울산(3), 인천(4), 경기(1), 충남(1), 광주(1) 등이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2023년 10월19일)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선정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