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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