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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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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3. 10.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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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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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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