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 7월 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의무도 있지만 전체의 35%(157개사)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116억원(77%)에 달한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투자전체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만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173개 창업기획자 중 33개사(19%)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12일 열린 중기부에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벤처·스타트업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