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전원합의체 운영 등 권한대행 범위 주요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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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현재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된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