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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1월 3일 상생협력법이 개정 공포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 부담을 위탁기업과 나누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지방청은 '서울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하여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지원 등을 지원한다.
이병권 서울지방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