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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16일 제263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등록된 아동은 2123명이다. 이중 소재나 안전인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1095명 현재 소재 파악 중인 아동수 39명이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출산통보제 특별법 통과로 법적인 장치를 갖췄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 6~7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또 한명의 아이가 발견됐다. 지난달 숨진 40대 여성 곁에 발견된 4살배기 아이가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고 일어난 일이기에 책임있는 국가의 목소리마저 공허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양육과 교육 등 개별지원에서 모든 아동과 임산부가 함께 생애주기별로 시기 적절한 복지혜택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며 "복지의 주체를 다양한 가구와 세대형태를 고려해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진 의원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찾아내 참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