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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를 골자로 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 및 사업 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및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를 시행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