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푸딘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이날 기존 위험약물법을 대체할 개정안인 마약·약물 남용 치료재활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푸딘 장관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마약·약물 남용자를 처벌하거나 수감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재활치료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고 약물남용자의 재활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보다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마련된 것이다. 현행 위험약물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링깃(약 14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물남용자는 국가마약방지청(AADK) 산하 재활시설 혹은 치료소로 이송 후 2~3년 간 치료를 받게 된다. 자리하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교도소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공공 보건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말레이시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는 233명으로, 세계 평균보다 60.7% 높은 수치다. 누르딘 모하마드 교도소관리국 국장은 "2030년까지 교도소의 수용자 수용률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겠다"며 "수감자들의 교화를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수감자의 60%는 약물 남용자로 집계됐다. 2023년 마약 중독자 수는 109만7408명에 달하며 그 중 32만8640명이 15~29세 청년층이다. 젊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중독 재활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루스디 말라야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선진국처럼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개정 방침을 환영했다. 다만 루스디 교수는 "재활국가마약방지청 산하 재활시설에 배정된 의사는 1명으로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를 통해 마약사범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