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시세조종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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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께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으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과 특사경은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