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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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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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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 관련 없다는 입장
여당은 '재판지연' 우려…法 "규정 따라 재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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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애초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범행이라며 성남시장 때 있었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분리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백현동 사건은 공소유지 필요성으로 병합 신청을 했으나, 위증교사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분리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별도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백현동 특혜 사건 등도 배당됐는데, 이에 여당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별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며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재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야 할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관련사건의 경우 하나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배당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르면 관련사건에는 '1인이 범한 수죄'가 해당된다.
박세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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